병원·의원은 왜 체험단을 그대로 쓸 수 없나
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고 치료 후기 형태는 법이 직접 막습니다. 무엇이 왜 막히는지 정리했습니다.
결론부터 적습니다. 병원·의원은 다른 업종처럼 체험단을 열 수 없습니다. 시술을 무료로 주고 후기를 받는 형태는 의료법이 직접 막고 있는 유형입니다.
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. 대행사는 “다들 한다”고 말하고, 실제로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무엇이 왜 막히는지만 정리했습니다.
① 치료 경험담은 법이 이름을 붙여 막고 있습니다
의료법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유형으로 나열합니다. 그중에 치료 경험담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. 체험단 후기는 형태 자체가 거기에 가장 가깝습니다.
- “여기서 받고 좋아졌어요”는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힙니다
-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것이 의료의 본질인데, 후기는 한 사람의 결과를 일반화합니다
- 대가를 받고 쓴 후기라면 오인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
② 의료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
일정 규모 이상의 매체에 나가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. 심의는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받는 것이라, 체험단처럼 다른 사람이 각자 쓰는 글은 애초에 심의를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입니다.
| 일반 업종 | 의료기관 |
|---|---|
| 광고를 만들어 바로 집행 | 나가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|
| 후기 내용은 쓰는 사람의 몫 | 후기 내용까지 광고로 취급될 수 있음 |
| 표기만 지키면 대체로 가능 | 표기와 별개로 내용 자체가 금지 유형일 수 있음 |
| 문제가 생기면 광고 수정 | 행정처분·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 |
③ 책임은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 남습니다
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. “신청자가 알아서 쓴 글”이라고 해서 병원이 빠지지 않습니다. 대가를 주고 시킨 광고로 보기 때문입니다.
대행사가 대신 열어줬더라도, 처분은 의료기관에 갑니다.
- 대행사가 진행했더라도 광고 주체는 의료기관입니다
- 글을 지운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. 캡처가 남습니다
- 경쟁 병원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
그럼 병원은 아무것도 못 하나
그렇지 않습니다. 다만 길이 다릅니다. 여기서는 방향만 적습니다. 구체적인 문구는 반드시 심의와 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.
| 방향 | 성격 |
|---|---|
| 진료 정보·건강 정보 콘텐츠 | 치료 결과가 아니라 정보를 다룹니다 |
| 시설·장비·접근성 안내 | 효과 주장이 아닌 사실 안내 |
| 의료광고 심의를 거친 정식 광고 | 절차를 밟은 광고 |
| 비의료 부수 서비스 | 의료행위가 아닌 영역은 기준이 다릅니다 |
헷갈리기 쉬운 경계들
- 피부관리실·에스테틱: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법 적용은 다르지만, 대신 의료로 오인될 표현을 쓰면 그것대로 문제가 됩니다
- 약국: 의약품 광고는 별도의 규제가 있습니다
- 건강기능식품: 질병 예방·치료 표현이 막힙니다. 표시광고 심의가 따로 있습니다
- 동물병원: 사람 의료와 규제 체계가 다릅니다. 다만 과장광고 문제는 남습니다
의료가 아닌 뷰티·운동 업종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미용실·네일샵 체험단과 헬스장·필라테스 체험단에 각각 적어두었습니다.
광고주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순서는 체험단 광고주 완전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는 진료 과목, 매체, 표현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규정도 개정됩니다. 실제 집행 전에 반드시 의료광고 심의기관과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참고한 공식 자료 · 보건복지부 · 국가법령정보센터(의료법)
자주 묻는 질문
이 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
병원도 체험단을 할 수 있나요?
신청자가 알아서 쓴 후기인데도 병원이 책임을 지나요?
“개인차가 있습니다” 같은 문구를 붙이면 괜찮나요?
피부관리실이나 에스테틱은 어떤가요?
그럼 병원은 온라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?
인플루잇
여기까지 읽었다면, 한 번 해볼 차례입니다
카드마다 실제 경쟁률이 적혀 있고, 검수 기준이 미리 보입니다. 광고주는 지금 무료로 인플루언서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