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고 표기 문구, 채널별로 어디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
“#광고”만 붙이면 끝이 아닙니다. 위치·크기·표현이 요건입니다. 블로그·인스타·유튜브·릴스별로 정리했습니다.
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콘텐츠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이 근거인데, 핵심은 하나입니다. *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* 하는 것입니다.
표기를 “했느냐”가 아니라 “보이느냐”가 기준입니다.
요건은 네 가지입니다
| 요건 | 뜻 | 흔한 실수 |
|---|---|---|
| 접근성 | 본문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 | 맨 끝 해시태그 무더기 속에 숨김 |
| 명확성 |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표현 | “체험단”만 적어 대가 관계가 안 드러남 |
| 가시성 | 본문과 구분되는 크기·색 | 회색 작은 글씨로 배경에 묻힘 |
| 적절한 언어 | 소비자가 아는 말 | “Sponsored by”만 영어로 적음 |
채널별로 쓰는 자리
- 네이버 블로그본문 맨 위 첫 줄에 한 줄로. “○○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.” 접은 글(더보기) 안에 두지 않습니다.
- 인스타그램 피드캡션 첫 두 줄 안에. 인스타는 세 줄째부터 접히기 때문에, 그 뒤에 있으면 안 보이는 것으로 봅니다.
- 릴스·쇼츠·틱톡캡션과 영상 화면 안 양쪽에. 소리를 끄고 보는 사람이 많아 자막 형태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.
- 유튜브더보기를 펴지 않아도 보이는 설명란 앞부분과 영상 초반에. 유튜브 자체의 “유료 광고 포함” 표시는 켜되,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.
인정되는 표현 / 애매한 표현
- ✅ #광고, #유료광고, #협찬: 가장 안전합니다
- ✅ “소정의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”, “○○로부터 원고료를 지원받았습니다”
- ⚠ #체험단, #리뷰: 대가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
- ⚠ #AD, #sponsored: 영어만 단독으로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
- ❌ 다른 해시태그 30개 사이에 섞어 넣기: 위치 요건에서 걸립니다
과태료는 누구에게 가나
표시광고법상 책임 주체는 광고주입니다. 표기가 없어 문제가 되면 제재는 브랜드가 받습니다. 그래서 브랜드가 이 항목에 민감하고, 표기를 잘 지키는 크리에이터가 다시 불립니다.
광고주를 위한 체크리스트
- 캠페인 가이드라인에 표기 문구 예시를 그대로 넣어 둡니다. “알아서 하세요”가 사고를 만듭니다
- “본문 첫 줄”처럼 위치까지 지정해 주세요
- 검수 때 표기 유무를 기록으로 남깁니다.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기록이 방어가 됩니다
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으로, 지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의 위법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한 공식 자료 · 공정거래위원회
자주 묻는 질문
이 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
광고 표기는 어디에 써야 인정되나요?
#체험단 이라고만 써도 광고 표기가 되나요?
광고 표기를 안 하면 누가 처벌받나요?
릴스나 쇼츠에도 광고 표기를 해야 하나요?
인플루잇
여기까지 읽었다면, 한 번 해볼 차례입니다
카드마다 실제 경쟁률이 적혀 있고, 검수 기준이 미리 보입니다. 광고주는 지금 무료로 인플루언서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