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광고 표기 문구, 채널별로 어디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

“#광고”만 붙이면 끝이 아닙니다. 위치·크기·표현이 요건입니다. 블로그·인스타·유튜브·릴스별로 정리했습니다.

발행: 2026-08-05
주소: https://www.influit.kr/guide/ad-disclosure-guid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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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콘텐츠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의 **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**이 근거인데, 핵심은 하나입니다. *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* 하는 것입니다.

표기를 “했느냐”가 아니라 “보이느냐”가 기준입니다.

##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

| 요건 | 뜻 | 흔한 실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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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접근성 | 본문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 | 맨 끝 해시태그 무더기 속에 숨김 |
| 명확성 |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표현 | “체험단”만 적어 대가 관계가 안 드러남 |
| 가시성 | 본문과 구분되는 크기·색 | 회색 작은 글씨로 배경에 묻힘 |
| 적절한 언어 | 소비자가 아는 말 | “Sponsored by”만 영어로 적음 |

## 채널별로 쓰는 자리

1. **네이버 블로그**: 본문 **맨 위 첫 줄**에 한 줄로. “○○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.” 접은 글(더보기) 안에 두지 않습니다.
2. **인스타그램 피드**: 캡션 **첫 두 줄 안**에. 인스타는 세 줄째부터 접히기 때문에, 그 뒤에 있으면 안 보이는 것으로 봅니다.
3. **릴스·쇼츠·틱톡**: 캡션과 **영상 화면 안** 양쪽에. 소리를 끄고 보는 사람이 많아 자막 형태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.
4. **유튜브**: 더보기를 펴지 않아도 보이는 설명란 **앞부분**과 영상 초반에. 유튜브 자체의 “유료 광고 포함” 표시는 켜되,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.

## 인정되는 표현 / 애매한 표현

- ✅ **#광고**, **#유료광고**, **#협찬**: 가장 안전합니다
- ✅ **“소정의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”**, **“○○로부터 원고료를 지원받았습니다”**
- ⚠ **#체험단**, **#리뷰**: 대가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
- ⚠ **#AD**, **#sponsored**: 영어만 단독으로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
- ❌ 다른 해시태그 30개 사이에 섞어 넣기: 위치 요건에서 걸립니다

## 과태료는 누구에게 가나

표시광고법상 책임 주체는 **광고주**입니다. 표기가 없어 문제가 되면 제재는 브랜드가 받습니다. 그래서 브랜드가 이 항목에 민감하고, 표기를 잘 지키는 크리에이터가 다시 불립니다.

> **재촉하지는 않습니다**: 인플루잇은 광고 표기를 크리에이터에게 강요하거나 독촉하지 않습니다. 캠페인이 요구할 때만 검수 항목으로 셉니다. 다만 표기를 빼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. 그건 광고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

## 광고주를 위한 체크리스트

- 캠페인 가이드라인에 **표기 문구 예시**를 그대로 넣어 둡니다. “알아서 하세요”가 사고를 만듭니다
- “본문 첫 줄”처럼 위치까지 지정해 주세요
- 검수 때 표기 유무를 **기록으로 남깁니다.**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기록이 방어가 됩니다

→ [캠페인 만들어보기](https://www.influit.kr/business/campaigns/new?utm_source=influit-guide&utm_medium=referral&utm_campaign=md-expor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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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자주 묻는 질문

**Q. 광고 표기는 어디에 써야 인정되나요?**
본문에서 바로 보이는 앞부분입니다. 네이버 블로그는 본문 첫 줄, 인스타그램은 캡션 첫 두 줄 안, 유튜브는 더보기를 펴지 않아도 보이는 설명란 앞부분입니다. 맨 끝 해시태그 무더기 속에 넣으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**Q. #체험단 이라고만 써도 광고 표기가 되나요?**
부족합니다. 표기의 목적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인데 “체험단”만으로는 대가 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. #광고, #유료광고, #협찬 같은 표현이나 “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” 같은 문장을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.

**Q. 광고 표기를 안 하면 누가 처벌받나요?**
표시광고법상 책임 주체는 광고주입니다. 표기가 누락되어 문제가 되면 제재와 과태료는 브랜드에 부과됩니다. 다만 크리에이터도 캠페인 조건 위반으로 리워드가 회수되거나 이후 선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서로에게 손해입니다.

**Q. 릴스나 쇼츠에도 광고 표기를 해야 하나요?**
해야 합니다. 캡션에 넣는 것에 더해 영상 화면 안에 자막 형태로 노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짧은 영상은 소리를 끄고 보는 경우가 많고 캡션을 펼치지 않는 사람도 많아, 캡션에만 있으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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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으로, 지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의 위법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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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출처
- [공정거래위원회](https://www.ftc.go.kr)